
해외에서 가짜 명품 시계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등 '짝퉁 명품'을 유통한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짜 명품 시계와 운동화를 국내에 유통하거나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구입한 의류에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배기사 △시계 조립상 △가짜 명품 라벨 판매상 △자수업체 사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5년간 약 3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시계·의류·운동화를 판매했다.
구속된 유통업자 A·B씨는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가짜 명품 시계 본체를 대량 주문한 뒤 항공 특송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시계 조립상 C씨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게 했다. 제작한 시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1월과 지난달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가짜 명품 의류 412점과 가짜 명품 시계 258점, 명품 운동화 50점 등 약 77억원 규모의 의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해외 브로커와 연계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