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온라인에 글을 올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