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보통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들만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내란 관련 혐의 재판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에 명시된 기간인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재판을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려면 재판을 쉴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도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이번주 2~3차례 열릴 예정이다.
내란 관련 사건들 중 이미 1심 판결 선고 일정을 잡은 사건들도 있다. 내년 1월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
이어 내년 1월21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 내년 1월28일에는 통일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