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는 죽인다" 경찰 앞에서 협박 60대...출소 후 또 찾아왔다

"언젠가는 죽인다" 경찰 앞에서 협박 60대...출소 후 또 찾아왔다

이창섭 기자
2026.02.14 10:09
삽화_스토킹_도어벨_초인종_협박_범인_범죄 /사진=임종철
삽화_스토킹_도어벨_초인종_협박_범인_범죄 /사진=임종철

주거침입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으나 또다시 같은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5분쯤 강원도 삼척의 한 주거지에서 철제 난간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내가 교도소를 2년간 갔다 왔는데 오늘은 가만있더라도 언젠가는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23분쯤 다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그는 2023년 3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생활의 영위마저 어렵게 됐다고 호소한다"며 "A씨는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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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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