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약 13개월 만에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2월 중 선고할 듯

정진솔 기자
2026.01.04 17:09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계엄 선포 약 13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이 오는 7일과 9일 이뤄지고 선고는 오는 2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총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공통되기 때문에 병합 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해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기 때문에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결심 공판은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총 8명에 달하는 피고인과 총 20명이 넘는 변호인단이 재판에 출석해서 각자 입장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77쪽에 이르는 최후 진술서를 67분간 낭독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상당 시간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2월중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끝으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다시 봐야 하는 등 절차가 더 밀리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3건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 전체 사의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인단은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변호인단이 전체 사의하면 피고인이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지연이 이유라면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재판 연기를 불허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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