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에도 '특검 재판' 분주…윤석열 이번 주 내란재판 종결

이혜수 기자
2026.01.05 16:45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없이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번주 내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휴정기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휴정기와 상관없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이날도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은 병합돼 진행 중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오는 22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변론 종결될 경우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3대 특검 기소 사건도 이어진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판도 이날 열렸다.

오는 6일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9일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도 오는 8일 시작된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들이 휴정기에도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1심은 6개월 내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이 꼽힌다. 특검법은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관 정기인사가 다음달인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심리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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