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폐지 수레를 끌며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쯤 남동구 만수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폐지를 실은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