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바꿔" 협박한 20대 조폭 징역 1년8개월

김도엽 기자
2026.01.05 20:59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증인을 협박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폭력조직 소속인 A씨는 2023년9~10월 자신과 선배 조직원 B씨가 연루된 재테크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 C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뒤 사건 기록을 열람하던 중 증인 C씨의 진술이 자신의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이에 B씨는 C씨에게 500만원과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불구속 상태로 이번 재판을 받다가 공판기일에 제때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또 B씨 등과 함께 이번 사기 범행 과정에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3년 7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집유 기간이었는데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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