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대규모 집회…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09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위원장 등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현 진보당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5명은 2021년 5월1일 코로나19 확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하는 서울시 집회제한 고시, 종로1~6가 주변 도로 및 인도에서 일체 집회 시위 금지하는 종로구 집회금지고시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양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에게 벌금 400만원, 전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원심 법원은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하고 10인 이상 집회에 참가해 감염병 확산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한편 양 위원장는 2021년 7월 경찰 불허에도 서울 종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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