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 가담 인정"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6.22 15:4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종합)법원 "증거인멸 우려" 박 전 장관 법정구속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이완규 법제처장 위증 혐의, 공소기각
특검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인계 검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문제 등이 있어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을 받고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기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 역시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직후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이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가 기각된 박 전 장관의 김 여사 수사 관련 청탁 혐의·이 전 처장의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인계가 된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