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싸우던 남성이 반려견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 연인 시절 남성이 키우던 강아지를 함께 돌봤는데, 이별한 뒤 남성이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생후 10개월 된 2㎏ 강아지를 들어 올려 위협적으로 흔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A씨가 "강아지를 왜 던지냐"고 소리치자 남성은 A씨까지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구조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강아지는 남성의 집에 남겨졌다. 이틀 뒤 동물구조단체가 구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찾아가 강아지를 이송해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와 성장판 손상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구조단체 측에 "이 강아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랑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단체는 "현행법상 동물 소유권자가 원하면 돌려줘야 한다"며 "학대당한 강아지가 견주와 함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