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만 답하던 딸, 김치냉장고 시신으로…여친 살해 40대의 최후

채태병 기자
2026.01.29 18:45
여자친구 살해 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전북 군산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숨진 B씨의 동생이 언니가 약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군산 수송동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빌라 수색에 나섰고, 김치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B씨 가족의 연락에 메신저로만 답하는 방법 등으로 약 1년간 범행을 은폐해 왔다. 그는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직접 김치냉장고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까지 속이는 등 장기간 범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개월 동안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마지막까지 고인을 오욕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