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8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관련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란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기도 하다"며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과 판단들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핵심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증거상 명백하다"며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김 여사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통일교 청탁 내용은 영부인 의지로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 판결 이후 지난달 30일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