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 판결 불복해 상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2.02 16:16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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