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등 17개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4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명 절차는 늦어도 오는 5일 마무리될 방침이다.
임명과 동시에 특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이 곧바로 진행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 여사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도 앞선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종합특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특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종합특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