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2심서 '징역 6년' 1심 선고형 유지 요청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2심서 '징역 6년' 1심 선고형 유지 요청

정기종 기자
2026.04.27 19:51

1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징역 2년 구형 요청…선고기일 내달 21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사진=조성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단(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지정했다"라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 때부터 활동을 주도했고, 대통령 당선까지 활동을 보고 받는 등 정치 활동을 지속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근을 요직으로 등용시키려고 한 바 전형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며 박창욱 경북도의원은 전 씨를 정치 활동자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3개월 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A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 만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만심에 종교인으로서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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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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