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케냐 중앙은행(CBK)이 지폐를 꽃다발이나 장식물처럼 만드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아프리카뉴스 등은 케냐 중앙은행이 지난 2일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스테이플러·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지폐 훼손에 해당해 최고 징역 7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근 케냐에서는 지폐 꽃다발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명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기념일에 지폐 꽃다발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더욱더 인기다.
지폐 꽃다발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주문이 늘고 있다. 이 꽃다발은 색상과 액면가가 다른 지폐를 하트·꽃 등 특정 모양으로 보이도록 말아 고정해 한 다발로 묶어 꾸민다.
CBK는 이 꽃다발을 위해 지폐들이 접히거나, 말리거나, 풀로 붙이거나, 스테이플러로 찍거나, 핀 등 접착·고정 도구로 묶이면서 화폐의 온전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지폐들이 자주 사용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국민과 은행 모두가 불필요한 화폐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는 방식의 선물을 당부했다.
케냐는 세계적인 화훼 생산국 중 하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돈 꽃다발 대신 실제 생화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념일 선물용으로 돈 꽃다발을 제작 판매하는 곳이 많다. 다만 국내 제작의 경우 지폐를 넣는 비닐을 따로 마련하거나 지폐 손상 없이 간단하게 접거나 말아 넣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법에는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주화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