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85만원 안 내고 맥주병 폭행…"그런 적 없다"던 상습 난동범 실형

박상혁 기자
2026.02.09 10:5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법원이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뒤 종업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총 185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후 술값 결제 문제로 종업원 B·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쳤고, C씨의 머리도 한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6병과 담배 1갑·과일 안주·서비스 이용료 등 총 24만5000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또는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습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했으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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