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피고인 징역 판결, 위법"

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피고인 징역 판결, 위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28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절차 진행이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김씨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과 2심 법원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 상의 하자가 재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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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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