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추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간 혐의를 받는 B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후 이 둘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