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남양유업 주식회사(남양유업)를 대리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남양유업의 '아침에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화우는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2년 8월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자사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남양유업이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포장용기에 초록색과 흰색의 조합,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 표시 등이 유사하다는 게 서울우유의 주장이었다.
남양유업을 대리한 화우는 '아침에'라는 부분은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식별력이 없고 다수의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도 모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우유가 주장한 몇 가지 구체적인 특징도 이미 식음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디자인 요소이며 이런 디자인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해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화우는 포장용기에 관한 약 10여건의 하급심 판례를 비교·분석해 주장을 강화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침에'는 식음료와 관련해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장용기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은 서울우유의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면서 "서울우유의 포장용기는 출시 이래 디자인이 여러 차례 변경됐고 우유 업계에서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들이 포장용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판결했다.
화우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질표시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이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