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계방송은 전례와 같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