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종서가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넘게 운영했던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 측은 "주식회사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며 "당초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별도의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업태 내용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종서는 지난 4일 본인 명의의 주식회사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 이는 2022년 6월 9일 법인 설립된 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전종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연인인 이충현 감독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