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면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면서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생기면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소 기각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 말미쯤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의 호칭 문제를 거론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을 부르면 되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으니까 관행이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했듯 관행이고 피고인이 여러명일 경우 이름까지 부르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조직망 등을 이용해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