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일텐데 내란으로 몰았다. 국가비상사태를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 및 출입 통제에 돌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9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차량에는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포함된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된다. 청사 출입 시엔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서울고법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및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