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총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듬해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이정근 녹취록'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대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3만여 개를 확보했다. 여기 담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내용을 근거로 검찰은 수사에 게시했다.
이를 두고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이 사건에도 증거를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도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여부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