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4.](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1214263111166_1.jpg)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과잉 협조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고, 지난 16일 조사 활동을 마쳤다. 계엄 당시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였는데, 공직자들의 연루 여부를 살핀 것이다.
정부는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에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제했다는 이유에서다. TF는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행정부는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부 공직자들의 저항, 과잉 협조가 있었던 가운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지원, 총기불출,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 과잉협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등의 비상계엄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이 없음에도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한 경찰 공무원은 포고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수사의뢰가 진행되는 사건들 외에는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종결한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고 조사대상 범위가 넓은 군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