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후 반성 중이고,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화성시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씨 머리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씨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은 20여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