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집 나간 남편에 소송 중인데…아내, 다른 남자 아이 임신했다면?

장윤정 변호사
2026.02.14 08:30

[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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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삽화. /사진=임종철 머니투데이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6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직장 문제로 장거리 연애로 만나다 결혼한 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 왔지만, 언제부턴가 남편 A씨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주말마저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도 낳고 다시 잘 살아 보고 싶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B씨 역시 기다림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B씨 역시 B씨의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C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C씨와 재혼하기 위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간녀와의 사이를 인정받지 못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관련 엄포를 들은 A씨에게서는 이대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Q)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B씨, 각자 따로 살림을 차리되 혼인관계는 유지하자는 A씨와 이혼이 가능할까?

A)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 중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처럼 상간녀와의 동거를 위한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된다.

신혼 초 직장 문제로 부부 간의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나 상간녀와의 동거 이후부터는 부부공동생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깨트리는 것이므로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특히 별거의 기간 역시 1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위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Q) B씨는 가출 후 연락도 잘 닿지 않는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연인인 C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그리고 법원에서 A씨와 B씨의 이혼이 확정된 후 약 6개월만에 C씨의 아이를 출산했다. 이런 경우 민법상의 친생 추정에 따라 아이는 B씨의 아이로 가족관계 등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A) 아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인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좀 더 간이한 방법인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 검사와 전남편과의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임신 가능성의 부재 등을 인정받아 자녀가 B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 C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할 수 있다.

장윤정 변호사./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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