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클럽 홍보를 담당하던 B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 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 등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