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뒤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는데,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기관은 A씨와 낙태된 B씨 태아의 DNA(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