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에서 복무 이탈은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재입대 주장에 대해서는 "송민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며 현역으로 복무한 사례와 사회복무요원은 제도 구조가 달라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송민호와 관리자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23일 소집 해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이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송민호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무단 이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에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까지 늘어났다. 또 전국에 장마가 이어졌던 2024년 7월엔 총근무일 23일 중 19일을 이탈했다.
검찰은 송민호 무단 이탈을 관리자 A씨가 도왔다고 봤다. A씨는 송민호 등 사회복무요원 근태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그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다. 또 송민호가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고, 이 과정에서 송민호의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하기도 했다.
앞서 송민호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병가를 쓴 것은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며 부실 복무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는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