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쯤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된다.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