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돌진' 자전거 운전자 사망...."견주는 반려견만 챙겼다"

조성준 기자
2026.02.21 15:08

[the300]

사진=Gemini

반려견의 목줄을 푼 채 산책하다 자전거를 탄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을 산책하면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별다른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전거와 충돌하며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 반려견의 견종은 그레이하운드 품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로 알려진 대형견이다. 순식간에 시속 7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간다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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