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었으면'…11년 각방 쓴 부부, 성격 차이로 이혼 가능할까

'아이 없었으면'…11년 각방 쓴 부부, 성격 차이로 이혼 가능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25 17:0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전민기·정미녀 부부. /사진= MBN 예능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네이버TV 캡처
전민기·정미녀 부부. /사진= MBN 예능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네이버TV 캡처

방송인 전민기·정미녀 부부가 방송에서 '아이가 없었으면 헤어졌을 정도였다'고 결혼 생활의 위기를 고백하면서 성격 차이나 장기간 각방 생활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남의 집 귀한 가족' 예고편에서 결혼 12년 차인 이 부부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방송에서 정미녀는 "같이 사는 게 맞나 싶다. 한때는 숨소리도 듣기 싫었다"고 말했고, 전민기 역시 "몸만 같이 있을 뿐 마음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며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전민기는 "아이가 빨리 태어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헤어졌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자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간 누적돼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돼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등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성격 차이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성격 차이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정도와 지속 기간, 별거 여부, 부부 간 정서적 교류 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해 왔다. 갈등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화해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생활 습관이나 직업상 이유, 수면 패턴 차이 등으로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각방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서로를 배우자로서 존중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럴 경우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 환경,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