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타이거즈 구단 탈의실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훔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8월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 몰래 들어가 선수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 4만3000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27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비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8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지난해 7월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