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학교법인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 유지를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학 전환 반대 농성을 한 학생 고소 등에 필요한 법률 비용을 교비 회계로 충당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해서는 직접 교비 지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조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비롯해 김 총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 뒤에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여성의당은 오는 26일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