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검찰 "심의위원회 개최"

최문혁 기자
2026.02.27 16:49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강북구 모텔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피해자 유족 측이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 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만큼 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10인 이하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법률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 19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김씨가 건넨 약물을 마시고 쓰러진 남성은 사망한 피해 남성 2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달한다.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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