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욕탕을 훔쳐보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단독(판사 기희광)은 이날 건조물침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여자 목욕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짐칸에 놓인 가방, 목도리, 핫팩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에 출소한 이후 4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