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다음주까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5월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당초 오는 4일이었으나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6개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건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또 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고 회생절차 가결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원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홈플러스 관리인도 전날(2일)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홈플러스 부문 매각을 시도 중인데 현재 여러 업체가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결기간 연장 결정에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약 1년 동안 조사위원 보고서 제출, 매각 주간사 선정 등 절차를 밟았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2026년도에 DIP 금융을 통해 3000억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하는 등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 회사의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은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월9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사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할지 여부를 오는 4일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 관리인과 MBK파트너스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는 2개월 뒤 나올 방침이다.
연장된 2개월 동안 홈플러스는 DIP 금융을 통해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매각 등 사업 정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향후 홈플러스 경영정상화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주주·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