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들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