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

오석진 기자
2026.03.04 17: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시작된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대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감치문에서 걸어나와 피고인석에 앉기 전 재판부에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와 관련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나가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특검 측은"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당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심판절차 및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그 문서의 신용을 해할 결과가 필요하지 않고 위험성만으로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외신 공보도 사실 아닌 것을 공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면으로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먼저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며 의결기관이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심의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상 권한일 뿐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고 했다. 계엄의 신속성에 대해 언급하며 고의로 국무위원을 배제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문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고의적이지도 않고 그 문서를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작성일자와 실제 서명 일자의 차이는 절차상 흠결일 뿐 허위가 아니라고도 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선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비화폰 보안 유지 요청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핵심 사안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일 뿐, 경호처와 공모해 범죄를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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