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밀치고 발로 찬 중학생…"부모가 2300만원 배상해야"

차유채 기자
2026.03.08 20:07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급생을 놀리다가 이를 말린 친구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가족이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23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은 A군을 놀리던 중 A군의 어머니로부터 주의를 받자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관할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등 요양 조치를 내렸다. B군에게는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 행위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부모로서 미성년자인 B군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배상금에 대해서는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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