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는 대가로 타인의 집을 테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저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8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종이 30여장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5일 0시 19분쯤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후 4시 18분쯤 대구에 있는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대가로 현금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과 24일에도 화성시와 군포시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