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친 묘지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들, 무혐의…경찰 "법 적용 어려워"

이재윤 기자
2026.03.09 11:3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묘지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분묘발굴죄와 경범죄처벌법 등 적용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60조에 규정된 분묘발굴죄는 묘지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하거나 이장할 경우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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