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충주맨' 김선태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를 사칭한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등장하는가 하면 '왕따설' 등 비방글도 쏟아지는 가운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오 김영하 변호사는 최근 회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선태를 사칭한 X(옛 트위터)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을 사례로 들며 관련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23년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칭 자체만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씨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들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받는다면 위자료 입증도 쉬워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선태씨가 광고나 평판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김선태 퇴사 소식이 전해진 후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그가 조직 내 왕따 문제로 회사를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김선태는 내부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이후로도 그와 남겨진 동료들 사이 불화설을 의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면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썼고,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허위 사실은 아닌지 등을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사건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익명 사이트여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확인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