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에 '제2수사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수색하는 등 조사를 계획한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명단을 넘겨받은 쪽에 해당하는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인데도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이고 개별적 지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파견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감독에 따라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증거 채택을 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