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복 전문 업체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환불을 요청한 예비 신부에게 총결제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예복 전문업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으나 업체는 조사원 연락도 회피하며 배짱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발생한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누나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를 찾았다가 한 예복 전문업체와 신랑 예복을 계약했다. 이후 신랑 몸 치수를 재러 업체를 방문했다가 혼주복도 가능하다는 말에 A씨 누나는 양가 아버지 정장까지 총 3벌 맞춤 제작으로 450만원가량을 결제했다.
그런데 몸 치수 재기로 한 날을 이틀 앞두고 A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미치고 A씨 측은 업체에 혼주복 한 벌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A씨 측 요구에 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총 결제 금액의 30%(약 135만원)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단순변심이나 고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가봉전일까지는 총액의 80%, 가봉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혼주복 등 추가 상품 위약금은 상담 전까지 총액의 30%, 상담 완료(발주)부터 가봉전일까지는 총액의 80%, 가봉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A씨는 "몸 치수를 잰 적도 없는데 원단 준비를 이유로 예복 업체 측에서 총액 3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 누리꾼은 예복 업체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위약금을 달라고 하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업체도 참", "실제 손해 본 것도 없는데 너무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업체 측에서 도의적으로 위약금을 안 받으면 모를까 계약서 내용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계약서에 30% 명시돼 있네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