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 친모가 매달 300만원이 넘는 정부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 친모 B씨(29)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매달 330만원 상당 복지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원과 주거급여 29만원 등 매달 2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와 청년 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1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자재와 음료수, 도넛, 캔디류, 모자 등을 받았다. B씨가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이러한 공적 지원에도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구는 지난해 가정 방문으로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전화와 방문 상담, 행정 자료 확인 등을 통해 가구 상황을 관리해 왔다. 구는 관리 과정에서 특별한 위기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 실태를 지속해서 확인해 왔다. 행정 자료와 푸드뱅크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도 점검했다"며 "생활 실태 확인은 가정 방문뿐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가스·전기료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방문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 부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0일 B씨와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이달 3일부터 등원할 예정이었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안내 등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지자체 상담도 진행했다.
그러나 A양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사인을 '영양 결핍'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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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현재 첫째 딸은 B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