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는 문제로 카페 업주와 손님 사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한 매장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유행이라는 카페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은 한 매장 키오스크 메뉴판 사진으로, 화장실 표시와 함께 '주문없이 화장실만 이용'이 1인 1회로 한정돼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화장실 급할 때 억지로 음료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좋다", "급한데 화장실 찾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 2000원 내고 이용하는 게낫다", "급할 경우 시설만 깨끗하고 비누, 화장지 제대로 구비돼 있으면 괜찮을 듯", "먹지 않을 음료를 억지로 사는 것보다 좋다"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매장 화장실 이용 시 구매는 기본 아닌가. 화장실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공공기관 아니면 화장실은 당연히 개인 사유지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업주 마음을 이해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00원은 비싸다. 1000원이면 가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밖에 "해외여행 갔다가 유료 화장실에 충격받았었는데 비슷해지는건가", "점점 더 많은 카페에서 돈 내고 화장실 써야할까봐 두렵다", "진짜 급할 때는 음료 주문하기도 힘드니까 후불 결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화장실만 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휴지 다 풀어놓고, 호수로 화장실 물바다 해놓고, 토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고, 바닥에는 휴지가 널부러져있고 물도 내리지 않고 사라졌다", "주문 안하는 손님들이 훨씬 더럽게 쓴다" 등 경험담을 공유했다.
지난해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였다. 남성은 소변이 너무 급해 한 카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사장이 출구를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사장이 음료를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한 건데 이에 남성은 1400원짜리 음료를 구매했다. 그러나 사장은 커피를 사야한다고 요구했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게 남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카페 사장은 남성 앞을 막아선 적이 없으며 그저 카페 내부에 붙은 '공중 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손님 외 출입금지' 등의 안내문을 가리키며 주문을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남성이 카페 내부 사진을 찍으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무섭나 보네"라고 협박하듯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무단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분들이 안내문이 없다고 화를 낸 적이 많아 안내문을 붙이기 시작했다"며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그냥 가거나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다. 별의별 손님을 겪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